Accounting

사용권자산 회계처리 / K-IFRS

기적♡ 2021. 8. 10. 14:18

사용권자산의 정의

 

사용권자산이란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기초자산 사용권)를 나타내는 자산을 말하며, [K-IFRS 제1116호 리스]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리스 계약으로 얻는 효익이라 생각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최초측정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으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리스개시일까지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제거/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  

참고로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후속측정

 

사용권자산을 후속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원가모형, 재평가모형, 공정가치모형 3가지가 존재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자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원가모형 적용 시 사용권자산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액을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참고사례

 

사용권자산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사의 링크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롯데쇼핑, 사용권자산에 울고 웃고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0614
GS리테일 사용권자산 취득 http://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011101537366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