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 취득 시 분류별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분류별이라 함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구분을 말합니다. 원가모형은 전통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 최초 취득 이후 재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 누적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을 산출합니다. 재평가모형은 최초 취득 이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하며, 이에 상응하는 값을 유형자산 재평가 시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보통 감정평가사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