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잘못 제출했다면 신고구분의 수정란에 표시해 다시 제출하고, 부족한 세액이 있으면 함께 납부합니다. 원천징수분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3과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며, 납부고지를 받기 전에 자진납부하는 단계에서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이 한도입니다.어떤 경우에 수정신고를 하나요?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오류와, 세액은 같지만 귀속이나 소득구분이 잘못된 오류 모두 대상입니다. 세액이 같아도 귀속연월이 틀리면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가 함께 어긋나므로 정정해야 합니다.오류 유형세액 변동수정 이유소득 지급을 누락증가부족 세액 납부 필요간이세액표 적용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