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자산은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차이 중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만 인식하며, 영구적차이에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차이인지는 소득처분이 유보인지 기타사외유출·상여인지로 갈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에 그 효과가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은 문단 22.9에서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규정합니다.이연법인세는 어떤 차이에서 발생하나요?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다르고, 그 차이가 미래에 사라지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세무조정에서 소득처분이 유보 또는 △유보로 나온 항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반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처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항목은 영구적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미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