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률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0%이므로, 결산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대부분 전액 손금불산입(유보)됩니다. 실제로 손금이 되는 것은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입니다. 두 서식은 "세법상 추계액"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연결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뒤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서식)로 넘어가야 합니다.퇴직급여충당금은 왜 대부분 전액 부인되는가?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를 정하는 설정률이 0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