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달의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이 납부와 함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작성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은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의 구분이며, 이 둘이 어긋나면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까지 함께 어긋납니다.2026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지급월법정기한2026년 실제 기한1월 지급분2월 10일2026.2.10.(화)4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