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제도를 운영하는 법인은 보고기간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그러나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누적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00분의 0이므로, 회계상 설정액은 전액 손금불산입(유보)됩니다. 세무상 손금은 퇴직연금에 실제로 납입한 부담금을 통해서만 인정되며,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면 납입액이 그대로 비용이 되어 충당부채 자체가 사라집니다.퇴직급여충당부채는 얼마로 설정하나요?보고기간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 전액으로 설정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에 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