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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 인식 판단 기준 5가지 (분개 사례)

이연법인세자산은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차이 중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만 인식하며, 영구적차이에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차이인지는 소득처분이 유보인지 기타사외유출·상여인지로 갈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에 그 효과가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은 문단 22.9에서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규정합니다.이연법인세는 어떤 차이에서 발생하나요?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다르고, 그 차이가 미래에 사라지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세무조정에서 소득처분이 유보 또는 △유보로 나온 항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반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처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항목은 영구적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미래에 ..

Accounting 2026.08.28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예시와 세무조정 (분개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익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수도 있으나, 한 번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더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대손금 손금산입 배제가 함께 적용되므로, 불이익이 세 가지로 겹칩니다.인정이자는 어떤 경우에 계산하나요?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Tax 2026.08.27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요건 4가지, 신청은 3일 전까지 (2026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 체납 상태가 되면 이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은 세액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 시점만 미루는 제도이므로, 회계상 미지급세금은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신고일에 인식합니다.부가세 납부 시점을 미루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세 가지입니다. 법정 납부기한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 국세청의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되는 방법,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기한이 이미 지나 체납 상태가 되면 세 방법 모두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제105조의 압류·매각의 유예를 검토하게..

Tax 2026.08.19

결산 수정분개 체크리스트 6가지 (일반기업회계기준)

결산 수정분개는 기간 귀속 조정 → 외화환산 → 대손충당금 → 미지급 종업원급여 → 법인세비용 → 유동성대체 순으로 처리합니다. 앞 단계의 결과가 뒤 단계의 계산 기초가 되므로 순서를 바꾸면 재작업이 발생합니다. 여섯 항목 중 외화환산과 대손충당금은 세무상 인정 요건이 회계와 달라, 회계처리만 맞춰 놓으면 손금산입 기회를 잃거나 세무조정이 누락됩니다.결산 수정분개는 왜 이 순서로 처리하나요?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계산 기초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외화환산으로 매출채권 잔액이 바뀌면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달라지고, 앞의 네 단계가 끝나야 세전이익이 확정되어 법인세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대체는 모든 잔액이 확정된 뒤 표시만 조정하는 절차이므로 마지막입니다.순서항목판단 질문근거1기간 귀속 조정현금 이동..

Accounting 2026.08.13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판단 기준 (분개 사례)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신고·납부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실제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로 납부하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그 밖의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2026년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과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2026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은 예정신고기간이..

Tax 2026.08.13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예시와 분개 사례

12월 결산 내국법인의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과 해당 중간예납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계산(가결산) 방법(같은 항 제2호)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기한까지 자기계산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세액이 확정됩니다. 회계처리는 납부액을 선납세금(당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했다가 결산 시 법인세비용으로 대체합니다.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12월 결산 내국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2항은 중간예납기간..

Tax 2026.08.12

결산 시 외화자산·부채 환산(외화환산)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어떻게 하나요?

결산 시 외화자산·부채 환산(외화환산)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어떻게 하나요?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결산일 현재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보고기간종료일의 마감환율로 재환산하고, 이때 발생하는 환산차이를 외화환산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재고자산, 유형자산과 같이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거래일)의 환율을 그대로 유지하며 결산 시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외화환산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외화환산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기업이 외화로 표시된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그 자산·부채의 원화 환산 가치도 함께 변동합니다. 외화환산은 결산일 현재 이러한 외화자..

Accounting 2026.07.16

일반기업회계기준상 국고보조금(정부보조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기업회계기준상 국고보조금(정부보조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국고보조금(정부보조금)을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산 취득에 사용되는 자산관련보조금은 취득한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그 외의 수익관련보조금은 관련 비용과 상계하거나 수익으로 표시합니다. 이 기준은 2022년 9월 16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개정 의결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2년 재무제표에도 조기적용이 허용되었습니다.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이란 무엇이며 언제 인식하나요?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에서 정부보조금이란 정부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기업에 자원을 이전하..

Accounting 2026.07.16

대여금 미수수익, 일반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와 법인세법 세무조정

대여금 미수수익, 일반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와 법인세법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회사가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상 결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미수수익(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실제 약정한 이자와 무관하게 인정이자를 계산해 별도로 세무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이자율을 법인세법이 정하는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이상으로 미리 설정해 두면, 인정이자 세무조정 자체가 필요 없어져 실무 처리가 크게 간편해집니다.대여금과 미수수익이란 무엇인가요?대여금은 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로 한 채권을 말하며, 상환기한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단기대여금(유동..

Accounting 2026.07.15

결산 시 선급비용(보험료 등) 회계처리

결산 시 선급비용(보험료 등)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어떻게 하나요?선급비용이란 결산일 현재 아직 제공받지 않은 용역이나 효익에 대해 미리 지급한 대가로서,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자산 항목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발생주의를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원칙으로 하므로, 보험료를 지급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 보험기간이 경과하는 기간에 대응하여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20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비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급비용은 유동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장기선급비용으로 분류하여 비유동자산으로 표시합니다.선급비용이란 무엇이며 왜 자산으로 처리하나요?선급비용은 보험료, 임차료, 이자비용, 구독료 등과 같이..

Accounting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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