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적수는 일별 적수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며,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9-5는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이자는 적수에 이자율을 곱해 365로 나눈 금액에서 실제 수령 이자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그대로 익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라 시가와 약정이자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익금에 산입합니다.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일별 잔액에 그 잔액이 유지된 일수를 곱해 합산합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9-5는 가지급금 적수를 일별 적수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 한 줄이 계산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