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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과 확정기여형 전환 분개 사례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운영하는 법인은 보고기간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그러나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누적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00분의 0이므로, 회계상 설정액은 전액 손금불산입(유보)됩니다. 세무상 손금은 퇴직연금에 실제로 납입한 부담금을 통해서만 인정되며,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면 납입액이 그대로 비용이 되어 충당부채 자체가 사라집니다.퇴직급여충당부채는 얼마로 설정하나요?보고기간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 전액으로 설정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에 그 대..

Accounting 09:08:56

대표이사 가수금 회계처리와 정리 방법 4가지 (분개 사례)

가수금은 법인이 받은 돈 중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계정이므로, 결산 재무제표에는 그대로 두지 않고 실질에 따라 단기차입금 등으로 대체합니다. 정리 방법은 현금 상환, 가지급금과의 상계, 채무면제, 출자전환 네 가지이며 세무 효과가 각각 다릅니다. 채무면제로 정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결손금이 없는 법인은 면제액 전액이 과세됩니다.가수금을 결산 재무제표에 그대로 둘 수 있나요?둘 수 없습니다. 가수금은 입금은 있었으나 그 성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임시로 표시하는 계정이므로, 결산 시점에는 내용을 확인해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운영자금을 넣은 것이라면 실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진 채무이므로 단..

Tax 2026.09.01

2026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항목과 제출 기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달의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이 납부와 함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작성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은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의 구분이며, 이 둘이 어긋나면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까지 함께 어긋납니다.2026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지급월법정기한2026년 실제 기한1월 지급분2월 10일2026.2.10.(화)4월 지..

Tax 2026.08.29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판단 기준 5가지 (분개 사례)

이연법인세자산은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차이 중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만 인식하며, 영구적차이에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차이인지는 소득처분이 유보인지 기타사외유출·상여인지로 갈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에 그 효과가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은 문단 22.9에서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규정합니다.이연법인세는 어떤 차이에서 발생하나요?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다르고, 그 차이가 미래에 사라지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세무조정에서 소득처분이 유보 또는 △유보로 나온 항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반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처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항목은 영구적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미래에 ..

Accounting 2026.08.28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예시와 세무조정 (분개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익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수도 있으나, 한 번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더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대손금 손금산입 배제가 함께 적용되므로, 불이익이 세 가지로 겹칩니다.인정이자는 어떤 경우에 계산하나요?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Tax 2026.08.27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요건 4가지, 신청은 3일 전까지 (2026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 체납 상태가 되면 이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은 세액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 시점만 미루는 제도이므로, 회계상 미지급세금은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신고일에 인식합니다.부가세 납부 시점을 미루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세 가지입니다. 법정 납부기한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 국세청의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되는 방법,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기한이 이미 지나 체납 상태가 되면 세 방법 모두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제105조의 압류·매각의 유예를 검토하게..

Tax 2026.08.19

결산 수정분개 체크리스트 6가지 (일반기업회계기준)

결산 수정분개는 기간 귀속 조정 → 외화환산 → 대손충당금 → 미지급 종업원급여 → 법인세비용 → 유동성대체 순으로 처리합니다. 앞 단계의 결과가 뒤 단계의 계산 기초가 되므로 순서를 바꾸면 재작업이 발생합니다. 여섯 항목 중 외화환산과 대손충당금은 세무상 인정 요건이 회계와 달라, 회계처리만 맞춰 놓으면 손금산입 기회를 잃거나 세무조정이 누락됩니다.결산 수정분개는 왜 이 순서로 처리하나요?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계산 기초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외화환산으로 매출채권 잔액이 바뀌면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달라지고, 앞의 네 단계가 끝나야 세전이익이 확정되어 법인세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대체는 모든 잔액이 확정된 뒤 표시만 조정하는 절차이므로 마지막입니다.순서항목판단 질문근거1기간 귀속 조정현금 이동..

Accounting 2026.08.13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판단 기준 (분개 사례)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신고·납부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실제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로 납부하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그 밖의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2026년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과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2026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은 예정신고기간이..

Tax 2026.08.13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예시와 분개 사례

12월 결산 내국법인의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과 해당 중간예납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계산(가결산) 방법(같은 항 제2호)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기한까지 자기계산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세액이 확정됩니다. 회계처리는 납부액을 선납세금(당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했다가 결산 시 법인세비용으로 대체합니다.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12월 결산 내국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2항은 중간예납기간..

Tax 2026.08.12

결산 시 외화자산·부채 환산(외화환산)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어떻게 하나요?

결산 시 외화자산·부채 환산(외화환산)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어떻게 하나요?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결산일 현재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보고기간종료일의 마감환율로 재환산하고, 이때 발생하는 환산차이를 외화환산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재고자산, 유형자산과 같이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거래일)의 환율을 그대로 유지하며 결산 시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외화환산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외화환산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기업이 외화로 표시된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그 자산·부채의 원화 환산 가치도 함께 변동합니다. 외화환산은 결산일 현재 이러한 외화자..

Accounting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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