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내국법인의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과 해당 중간예납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계산(가결산) 방법(같은 항 제2호)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기한까지 자기계산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세액이 확정됩니다. 회계처리는 납부액을 선납세금(당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했다가 결산 시 법인세비용으로 대체합니다.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12월 결산 내국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2항은 중간예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