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내국법인의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과 해당 중간예납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계산(가결산) 방법(같은 항 제2호)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기한까지 자기계산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세액이 확정됩니다. 회계처리는 납부액을 선납세금(당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했다가 결산 시 법인세비용으로 대체합니다.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12월 결산 내국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2항은 중간예납기간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 결산월(사업연도 개시일) | 중간예납기간 | 신고·납부기한 |
| 12월 결산(1월 1일 개시) | 2026.1.1.~6.30. | 2026.8.31.(월) |
| 3월 결산(4월 1일 개시) | 2026.4.1.~9.30. | 2026.11.30.(월) |
| 6월 결산(7월 1일 개시) | 2026.7.1.~12.31. | 2027.2.28.(일) → 2027.3.2.(화) |
| 9월 결산(10월 1일 개시) | 2025.10.1.~2026.3.31. | 2026.5.31.(일) → 2026.6.1.(월) |
국세청은 2026년 8월 4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중간예납 대상 법인이 54만 5,000개라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2026년 8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법인은 어디까지인가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은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중간예납 의무를 부과하면서,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를 의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2026년 중에 신설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 대해 중간예납 의무가 없으나, 합병·분할로 설립된 법인은 이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가장 많이 문의되는 면제 요건은 소액부징수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을 중간예납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50만원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올해 중간예납세액을 뜻하며, 작년에 실제로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사업연도 6개월 이하 법인 | 의무 없음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본문 |
| 2026년 중 신설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 의무 없음(합병·분할 신설법인은 제외)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본문 |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기준 계산액 50만원 미만 | 의무 없음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단서 제2호 |
| 사립학교 경영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등 | 의무 없음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단서 제1호 |
| 청산법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 의무 없음 |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2 |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 의무 없음(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최초 발생하면 의무 있음) | 국세청 안내 |
| 휴업 등으로 중간예납기간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의무 없음 | 국세청 안내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2025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벗어난 법인은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자기계산(가결산) 중 무엇을 선택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은 두 가지 계산방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나쁜 법인은 자기계산이, 좋은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유리합니다. 다만 두 방법은 차감 대상 기간이 다르므로 과세표준 크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호(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식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 −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세액 − 직전 사업연도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수
제2호(자기계산) 계산식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 →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12/6을 곱해 연환산 → 제55조 제1항 세율 적용 → 6/12를 곱함 →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차감
선택권이 없는 법인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단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제2호 방법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는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문이므로, 소속 법인이라도 제외 대상인지는 시행령 개정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방법 | 근거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시행령상 제외 법인 제외) | 제2호(자기계산)만 적용 |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단서 |
|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 | 제2호(자기계산) 적용 |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
|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제2호(자기계산) 적용 |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
|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 제2호(자기계산) 적용 |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
| 기한까지 자기계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제1호(직전기준)로 확정 |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 |
직전 사업연도가 결손이어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선택의 여지 없이 자기계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한이 지난 뒤에는 자기계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8월 31일은 납부기한인 동시에 계산방법 선택권이 소멸하는 날입니다.
2026년 인상된 법인세율은 중간예납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각각 1%p 인상되었고,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중간예납은 인상된 세율이 처음 적용되는 지점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2025 사업연도 세율 | 2026 사업연도 세율 |
| 2억원 이하 | 9% |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20%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22%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세율 인상이 두 계산방법에 미치는 영향은 다릅니다. 제1호(직전기준)는 2025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인상 전 세율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제2호(자기계산)는 2026 사업연도의 소득을 직접 계산하므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자기계산 쪽 세액이 오히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예시 - 두 방법을 어떻게 비교하나요?
예시사례 1. (주)노을전자 - 자기계산이 유리한 경우
12월 결산 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2025.1.1~12.31, 12개월)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 | 120,000,000원 |
| 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 | 10,000,000원 |
|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세액 | 2,000,000원 |
| 직전 사업연도 수시부과세액 | 0원 |
| 2026년 상반기 과세표준 | 150,000,000원 |
| 중간예납기간 감면세액 | 3,000,000원 |
| 중간예납기간 원천징수세액 | 1,000,000원 |
제1호(직전기준): (120,000,000 − 10,000,000 − 2,000,000 − 0) × 6/12 = 54,000,000원
제2호(자기계산): 150,000,000 × 12/6 = 300,000,000원(연환산 과세표준) → 200,000,000 × 10% + 100,000,000 × 20% = 40,000,000원(연환산 산출세액) → 40,000,000 × 6/12 = 20,000,000원 → 20,000,000 − 3,000,000 − 1,000,000 = 16,000,000원
(주)노을전자는 자기계산으로 신고하면 38,000,000원을 덜 납부합니다.
예시사례 2. (주)노을테크 -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
12월 결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 항목 | 금액 |
|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 | 60,000,000원 |
|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세액 | 1,000,000원 |
| 2026년 상반기 과세표준 | 400,000,000원 |
| 중간예납기간 원천징수세액 | 500,000원 |
제1호(직전기준): (60,000,000 − 1,000,000) × 6/12 = 29,500,000원
제2호(자기계산): 400,000,000 × 12/6 = 800,000,000원 → 200,000,000 × 10% + 600,000,000 × 20% = 140,000,000원 → 140,000,000 × 6/12 = 70,000,000원 → 70,000,000 − 500,000 = 69,500,000원
(주)노을테크는 자기계산 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사례 모두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을 각각 다른 기간에서 차감했습니다. 제1호는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제2호는 중간예납기간의 금액을 차감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받던 감면이 종료되었거나 예금·대여금 규모가 달라져 원천징수세액이 크게 변한 법인은 과세표준 비율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중간예납세액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중간예납세액은 확정된 법인세부담액이 아니라 선납한 세액이므로, 납부 시점에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7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부담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기납부세액을 선납세금 계정으로 계상했다가 결산 시 법인세비용과 상계합니다.
(1) (주)노을전자 - 자기계산 16,000,000원, 분납 적용(2026.8.31)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선납세금 | 10,000,000 | 보통예금 | 10,000,000 |
(2) (주)노을전자 - 분납분 납부(2026.11.2)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선납세금 | 6,000,000 | 보통예금 | 6,000,000 |
(3) (주)노을테크 - 직전기준 29,500,000원 중 50% 납부(2026.8.31)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선납세금 | 14,750,000 | 보통예금 | 14,750,000 |
(4) (주)노을테크 - 분납분 납부(2026.9.3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선납세금 | 14,750,000 | 보통예금 | 14,750,000 |
(5) (주)노을전자 결산 분개 -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2026.12.31)
2026 사업연도 당기법인세부담액이 42,000,000원이고, 선납세금 잔액이 18,000,000원(중간예납 16,000,000 + 원천징수 2,000,000)인 경우입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법인세비용 | 42,000,000 | 선납세금 | 18,000,000 |
| 미지급법인세 | 24,000,000 |
(6) (주)노을테크 결산 분개 -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2026.12.31)
2026 사업연도 당기법인세부담액이 25,000,000원이고, 선납세금 잔액이 30,700,000원(중간예납 29,500,000 + 원천징수 1,200,000)인 경우입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법인세비용 | 25,000,000 | 선납세금 | 30,700,000 |
| 미수금 | 5,700,000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수 대상이 아니고 매입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납부기한을 넘겨 부담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결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해야 합니다.
분납은 얼마까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64조 제2항을 준용해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이며,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입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이 정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일반기업 2차 기한 | 중소기업 2차 기한 |
| 1천만원 이하 | 분납 불가 | - | -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026.9.30.(수) | 2026.11.2.(월) |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2026.9.30.(수) | 2026.11.2.(월) |
중소기업의 2차 기한은 8월 31일의 2개월 후인 2026년 10월 31일이지만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11월 2일(월)이 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4일 보도자료에서 고환율·고유가로 수익성이 악화되었거나 홈플러스 관련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4만 474개(세액 약 9,092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11월 2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도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인의 직권연장 해당 여부와 신청 요건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중간예납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와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은 예정신고·중간신고를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중간예납을 명시하지 않는 반면,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은 중간예납을 납부 대상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중간예납은 신고제도가 아니라 납부제도이므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합니다.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기계산 방법을 선택할 권리도 함께 소멸합니다.
| 구분 | 중간예납 적용 여부 | 근거 |
| 무신고가산세 | 부과되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과소신고가산세 | 부과되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 | 부과됨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 자기계산 방법 선택권 | 기한 경과 시 소멸 |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 |
자주 묻는 질문
Q. 직전 사업연도가 결손이어서 산출세액이 없는데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A.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자기계산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도 결손이면 계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지만, 신고 자체는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면제는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 의무가 없으며, 국세청은 이 경우 별도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금액과 무관하게 의무 대상입니다.
Q. 중간예납세액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A. 선납세금(당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합니다. 결산 시 당기법인세부담액과 상계해, 부족하면 미지급법인세로, 초과하면 미수금(또는 당기법인세자산)으로 남깁니다.
Q. 법인지방소득세도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A. 법인지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확정신고합니다.
Q. 기한이 지난 뒤에 자기계산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한까지 자기계산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됩니다.
Q. 중간예납세액이 연간 확정세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고, 초과분은 환급됩니다. 중간예납은 최종 세부담을 늘리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Q. 상반기에 지급한 상여·배당 소득처분도 자기계산에 반영하나요? A. 국세청은 중간예납이 확정된 과세표준·세액이 아니므로 자기계산 방식에서 상여·배당 등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조문·기한·세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법인세법」·「국세기본법」 원문과 국세청 안내자료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국세청 2026년 8월 4일 보도자료의 직권연장 대상 판정요건은 공개된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개별 법인의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기준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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