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판단 기준 (분개 사례)

회부 2026. 8. 13. 08:55
반응형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신고·납부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실제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로 납부하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그 밖의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2026년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과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다음 날인 10월 26일이 기한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분합니다. 각 과세기간의 앞 3개월이 예정신고기간입니다.

구분 대상기간 법정기한 2026년 실제 기한
제1기 예정 2026.1.1.~3.31. 4.25. 2026.4.27.(월)
제1기 확정 2026.4.1.~6.30. 7.25. 2026.7.27.(월)
제2기 예정 2026.7.1.~9.30. 10.25. 2026.10.26.(월)
제2기 확정 2026.10.1.~12.31. 익년 1.25. 2027.1.25.(월)

예정고지 대상자의 납부기한도 예정신고기한과 같습니다. 즉 2026년 제2기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기한 역시 2026년 10월 26일(월)입니다.

예정고지 대상과 예정신고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업자 유형과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은 그 법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로 정의합니다.

순서 확인 사항 해당하면 근거
1 개인 일반과세자인가 예정고지 대상(예정신고 의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2 법인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가 예정고지 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3 위 1·2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인가 예정신고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4 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이 50만원 미만인가 예정고지 제외, 예정신고 의무도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
5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가 예정고지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

공급가액 1억 5천만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면세매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하는 법인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합산해 판정합니다. 국세청은 합산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주사업장만 예정고지로 납부하고,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주사업장과 종사업장 모두 예정신고한 뒤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은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이 정하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선택 사유 요건 근거
사업 부진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1호
조기환급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2호

사업 부진 요건에서 비교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6개월 전체이고, 대상 기간은 예정신고기간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주)노을전자의 2026년 제1기 공급가액이 600,000,000원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이 180,000,000원이라면, 180,000,000원이 200,000,000원(600,000,000원의 3분의 1)에 미달하므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므로, 설비투자나 수출로 큰 매입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자금 회수 시점이 확정신고보다 앞당겨집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10월에 예정신고할 대상이 아니며, 7월에 예정부과 절차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6조는 예정부과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징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도 사업 부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부과 결정은 취소됩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예정신고 납부액은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한 잔액이므로 별도 자산이 남지 않지만, 예정고지 납부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자산으로 계상했다가 확정신고 분개에서 상계합니다.

(1) 거래 발생 - 공급자 (주)노을전자 (2026.8.10., 제품 100,000,000원, 부가세 별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외상매출금 110,000,000 제품매출 10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0

(2) 같은 거래 - 공급받는 자 (주)노을테크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원재료 100,000,000 외상매입금 1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0    

(3) (주)노을전자 제2기 예정신고 납부 (2026.10.26.)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800,000,000원인 법인이므로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예정신고기간(7.1.~9.30.) 매출세액 30,000,000원, 매입세액 18,000,000원으로 납부세액은 12,000,000원입니다.

차변 금액 대변 금액
부가세예수금 30,000,000 부가세대급금 18,000,000
    보통예금 12,000,000

(4) (주)노을테크 제2기 예정고지 납부 (2026.10.26.)

직전 과세기간(2026년 제1기) 공급가액이 120,000,000원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예정고지 대상이며, 제1기 납부세액 4,000,000원의 2분의 1인 2,000,000원이 고지되었습니다.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선급부가세 2,000,000 보통예금 2,000,000

(5) (주)노을테크 제2기 확정신고 (2027.1.25.)

제2기 전체 매출세액 25,000,000원, 매입세액 14,000,000원으로 납부세액은 11,000,000원이며, 예정고지세액 2,000,000원을 차감해 9,000,000원을 납부합니다.

차변 금액 대변 금액
부가세예수금 25,000,000 부가세대급금 14,000,000
    선급부가세 2,000,000
    보통예금 9,000,000

(6) 예정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위 (3)과 별개로, (주)노을전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해 매출세액 5,000,000원, 매입세액 33,000,000원이 되어 환급세액 28,000,000원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분개입니다.

차변 금액 대변 금액
부가세예수금 5,000,000 부가세대급금 33,000,000
미수금 28,000,000    

(7) 환급세액 수령

차변 금액 대변 금액
보통예금 28,000,000 미수금 28,000,000

예정고지 납부액의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선급부가세·부가세대급금·선급금 중 회사가 채택한 계정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부가세대급금을 사용하면 매입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이 한 계정에 섞이므로, 확정신고 정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는 편이 실무상 편리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정신고에서 빠뜨린 매출·매입은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반영해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은 확정신고 시 이미 예정신고한 내용을 제외하고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에 그대로 남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은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산세는 예정신고 단계가 아니라 확정신고 단계에서 정산됩니다.

매출세액 누락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반영해 신고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1).

구분 처리 근거
예정신고 누락 매출 확정신고에 반영해 신고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예정신고 누락 매입 확정신고에 반영해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예정신고 단계 가산세 적용하지 않음(확정신고 단계에서 정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매출세액 누락분 과소신고가산세 100분의 75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나목,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1

다만 누락 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발급 시기와 사유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최신 예규를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질의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는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고지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은 그 기준을 50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지가 제외되면 예정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해당 기간의 실적은 확정신고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Q. 2026년에 신규 설립한 법인도 예정신고 대상인가요? A.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고지 대상 판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결론이 다르므로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A.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납부고지서상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1일 10만분의 22의 가산세가 추가로 계산됩니다.

Q. 예정고지 납부액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A.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선급부가세 등 자산 계정으로 계상했다가, 확정신고 분개에서 부가세예수금과 상계합니다. 계정과목 명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일관되게 적용하면 됩니다.

Q.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어떻게 되나요? A.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미 발부된 고지서는 취소되므로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Q. 예정신고한 금액을 확정신고에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 시에는 이미 예정신고한 내용을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확정신고 대상 기간은 제2기의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Q.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려는데 판정 기준이 공급가액인가요, 납부세액인가요? A.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1호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 중 어느 하나가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두 지표 중 유리한 쪽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조문·기한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국세기본법」 원문과 국세청 안내자료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는 누락 유형과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최신 예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기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Tax'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예시와 분개 사례  (1)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