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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과 확정기여형 전환 분개 사례

회부 2026. 9. 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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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과 확정기여형 전환 표지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운영하는 법인은 보고기간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그러나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누적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00분의 0이므로, 회계상 설정액은 전액 손금불산입(유보)됩니다. 세무상 손금은 퇴직연금에 실제로 납입한 부담금을 통해서만 인정되며,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면 납입액이 그대로 비용이 되어 충당부채 자체가 사라집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얼마로 설정하나요?

보고기간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 전액으로 설정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에 그 대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기 근무로 늘어난 퇴직급여 부담을 당기 비용과 부채로 반영합니다.

추계액은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은 세무상 추계액을 정관이나 그 밖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규정이 없는 법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설정액은 기말 추계액에서 기초 충당부채 잔액을 차감하고, 당기 중 지급으로 감소한 금액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설정액이 왜 세무상 손금이 되지 않나요?

손금산입 누적한도가 0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그 누적한도를 정하는데, 같은 항 제7호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비율을 100분의 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도가 0이므로 회계상 설정한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되고 유보로 처분됩니다. 그 유보는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해 충당부채가 줄어드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됩니다.

회계와 세무의 처리 대비

  • 회계: 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당기 비용 인식
  • 세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누적한도 100분의 0. 설정액 전액 손금불산입(유보) → 세무상 손금은 충당부채 설정이 아니라 퇴직연금 부담금의 실제 납입으로 인정받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은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부금·부담금 중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즉 납입 사실과 한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손금이 됩니다.

구분 회계 세무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추계액 전액 비용 인식 손금불산입(유보)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퇴직연금운용자산(자산) 한도 내 손금산입(△유보)
실제 퇴직금 지급 충당부채 감소 기존 유보 추인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급여 수준을 회사가 보장하는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로 갈립니다. 이 차이가 회계처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회사의 부담 퇴직급여 수준을 보장 정해진 부담금 납입으로 종료
운용 위험 회사가 부담 종업원이 부담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함 계상하지 않음
회계처리 추계액을 부채로, 납입액을 자산으로 납입액을 그대로 비용으로
세무조정 충당부채 설정액 손금불산입(유보) 조정 없음

두 제도의 결정적 차이

  • 확정급여형: 부채와 자산이 모두 재무상태표에 남아 매년 추계액을 다시 계산해야 함
  • 확정기여형: 납입 시점에 비용 처리가 끝나 재무상태표에 남는 항목이 없음 → 확정기여형은 회계와 세무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과 유보 관리 부담도 사라집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 그림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확정급여형에서 납입한 부담금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하고, 재무상태표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부채와 자산을 각각 총액으로 두면 실제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계액 300,000,000원, 퇴직연금운용자산 205,000,000원인 경우 재무상태표에는 차감 후 95,000,000원이 회사의 실질 부담으로 나타납니다.

확정기여형에는 이 계정이 없습니다. 납입과 동시에 회사의 의무가 끝나므로 자산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주)노을전자 사례 — 12월 결산 법인, 2026 사업연도. 기초 퇴직급여충당부채 250,000,000원, 기말 추계액 300,000,000원입니다. 퇴직급여 지급과 퇴직연금 납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수 대상이 아닙니다.

(1)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2026.12.31.) 기말 추계액 300,000,000원에서 기초 잔액 250,000,000원을 차감한 50,000,000원을 설정합니다.

차변 금액 대변 금액
퇴직급여 5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0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200,000,000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퇴직연금운용자산 200,000,000 보통예금 200,000,000

(3) 퇴직연금 운용수익 발생 (5,000,000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이자수익 5,000,000

(4) 종업원 퇴직, 퇴직금 30,000,000원 지급 (연금 20,000,000원 + 회사 자금 10,000,000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20,000,000
    보통예금 10,000,000

(5)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60,000,000원) 확정기여형은 자산이나 부채가 남지 않고 납입액이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차변 금액 대변 금액
퇴직급여 60,000,000 보통예금 60,000,000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면 분개와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나요?

전환 시점에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제거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액은 회사 자금으로 납입합니다.

(6)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 전환 시점의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00원, 퇴직연금운용자산 205,000,000원, 부족액 95,000,000원을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차변 금액 대변 금액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205,000,000
    보통예금 95,000,000

세무조정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유보가 한꺼번에 추인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가 0인 상태에서 매년 손금불산입(유보)해 온 금액이 충당부채 제거와 함께 손금산입(△유보)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시점 회계 세무조정
매년 충당부채 설정 퇴직급여 인식 손금불산입(유보) 누적
확정기여형 전환 충당부채 전액 제거 손금산입(△유보), 유보 추인
전환 이후 납입액을 비용 인식 조정 없음

전환 시점에 확인할 것

  •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제도 변경 절차를 이행했는지
  • 전환 시점까지의 부족액을 납입할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지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퇴직급여충당금 유보 잔액이 정확히 정리되는지 → 유보 잔액을 잘못 추인하면 이후 사업연도에 이중으로 조정되거나 누락됩니다

전환 절차의 요건과 기존 근속기간의 처리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면 법인세가 줄어드나요? A. 줄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손금산입 누적한도가 100분의 0이므로 설정액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세무상 손금은 퇴직연금 부담금을 실제로 납입해야 인정됩니다.

Q.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아예 설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세무상 손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회계상 계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기간에 그 대가를 비용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며, 설정하지 않으면 부채가 과소 계상됩니다.

Q. 확정기여형 가입자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Q.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재무상태표 어디에 표시하나요? A.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각각 총액으로 두면 회사가 실제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Q.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면 세무조정이 없어지나요? A. 전환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납입액이 그대로 비용이 되어 회계와 세무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환 시점에는 누적된 유보를 정리하는 조정이 발생합니다.

Q. 임원의 퇴직급여도 충당부채 대상인가요? A. 대상입니다. 다만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 인정 범위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유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A. 법인세 신고 시 별지 제32호서식으로 작성하며, 퇴직연금 부담금이 있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본문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규칙」 원문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과 퇴직연금운용자산 표시에 관한 구체적 문단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한국회계기준원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절차와 기존 근속기간의 처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기준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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