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금은 법인이 받은 돈 중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계정이므로, 결산 재무제표에는 그대로 두지 않고 실질에 따라 단기차입금 등으로 대체합니다. 정리 방법은 현금 상환, 가지급금과의 상계, 채무면제, 출자전환 네 가지이며 세무 효과가 각각 다릅니다. 채무면제로 정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결손금이 없는 법인은 면제액 전액이 과세됩니다.
가수금을 결산 재무제표에 그대로 둘 수 있나요?
둘 수 없습니다. 가수금은 입금은 있었으나 그 성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임시로 표시하는 계정이므로, 결산 시점에는 내용을 확인해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운영자금을 넣은 것이라면 실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진 채무이므로 단기차입금(또는 상환기간에 따라 장기차입금)으로 표시합니다.
가수금 상태로 남겨 두면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재무제표 이용자가 부채의 성격을 알 수 없고, 세무조사에서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가수금과 단기차입금의 차이
- 가수금: 입금 사실만 있고 성격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계정. 장부 내부에서만 사용
- 단기차입금: 상환 의무가 확정된 부채. 결산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계정 → 결산 시 가수금 잔액은 실질을 확인해 단기차입금 등으로 대체하고, 대체하지 못한 금액은 그 사유를 문서로 남깁니다
가수금에 이자를 지급해도 되나요?
지급할 수 있으나 이율이 문제됩니다.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면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에 금액 요건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에 대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액 거래까지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무이자 차용 | 법인에 유리하므로 부인 대상 아님 | — |
| 시가 수준 이자 지급 | 정상 거래 | — |
| 시가보다 높은 이율 |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
| 적용 요건 |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
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법인이 개인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므로, 적용 세율과 신고 방법을 「소득세법」 제129조에서 확인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는 무이자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인에 유리한 거래여서 부인 대상이 아니고, 원천징수와 대표이사의 이자소득 신고 부담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수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네 가지 방법이 있고, 회사의 자금 사정과 이월결손금 유무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 방법 | 요건 | 세무 효과 |
| 현금 상환 | 법인에 상환 자금이 있을 것 | 없음 |
| 가지급금과 상계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고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없을 것 | 인정이자 계산 대상 축소 |
| 채무면제 | 대표이사의 채권 포기 의사가 확인될 것 | 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 이월결손금 보전분만 익금불산입 |
| 출자전환 |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상 절차 이행 | 자본 증가, 지분율 변동 |
이월결손금 유무가 선택을 가릅니다
-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 채무면제로 정리하면 보전 충당분만큼 과세 없이 부채가 사라짐
- 이월결손금이 없는 법인: 채무면제액 전액이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발생 → 결손금이 없다면 현금 상환이나 출자전환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채무면제로 정리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나머지는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합니다.
충당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18-18-2는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과, 해당 사업연도 결산 주주총회 결의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방법을 인정합니다. 회계처리 없이 세무조정으로만 처리하면 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 포기 사실을 증명할 서류도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 거래의 실질을 증명할 서류를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이월결손금 100,000,000원인 법인 | 이월결손금 없는 법인 |
| 가수금 채무면제액 | 50,000,000원 | 50,000,000원 |
| 회계상 채무면제이익 | 50,000,000원 | 50,000,000원 |
| 세무상 익금 | 0원(전액 보전 충당) | 50,000,000원 |
|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50,000,000원(기타) | 없음 |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약정이 없으면 상계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후단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은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즉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더라도, 각각의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해 두었다면 상계하지 않고 가지급금 전액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인정이자 계산 방법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예시와 세무조정」에서 다룹니다.
가수금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1) 대표이사가 운영자금을 입금 (2026.3.10., 50,000,000원) 금전의 차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수 대상이 아닙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보통예금 | 50,000,000 | 가수금 | 50,000,000 |
(2) 결산 시 계정 대체 (2026.12.31.)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입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가수금 | 50,000,000 | 단기차입금 | 50,000,000 |
(3-A) 현금 상환 (2027.3.2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단기차입금 | 50,000,000 | 보통예금 | 50,000,000 |
(3-B) 가지급금과 상계 (약정이 없는 경우, 가지급금 잔액 30,000,000원)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단기차입금 | 30,000,000 | 가지급금 | 30,000,000 |
(3-C) 채무면제 (채권포기약정서 수취, 이월결손금 100,000,000원 보유)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단기차입금 | 50,000,000 | 채무면제이익 | 50,000,000 |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 50,000,000원(기타)으로 처리하고, 결산 주주총회 결의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사실을 결손금처리계산서에 남깁니다.
(3-D) 출자전환 (액면 5,000원 주식 5,000주 발행, 발행가액 10,000원)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단기차입금 | 50,000,000 | 자본금 | 25,00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25,000,000 |
출자전환은 상법상 신주 발행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발행가액이 시가와 다르면 별도의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수금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기록이므로, 그 돈이 실제로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명이 되지 않으면 매출을 누락하고 그 대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소명 자료로 남겨 둘 것
-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된 거래내역
-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또는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채무면제로 정리한 경우 채권포기약정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 → 입금 시점에 자료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몇 년 뒤 조사 시점에 소급해 만들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가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법인에 대한 채권이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상속인이 그 채권을 승계합니다. 장기간 방치된 가수금은 이 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세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수금에 이자를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무이자로 자금을 빌리는 것은 법인에 유리한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됩니다.
Q. 가수금을 계속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세 가지 부담이 남습니다. 재무제표에서 부채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고, 세무조사 시 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대표이사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Q. 이월결손금이 없는데 채무면제로 정리해도 되나요? A. 할 수는 있으나 면제액 전액이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익금불산입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결손금이 없다면 현금 상환이나 출자전환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법인세법 집행기준」 18-18-2는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 주주총회 결의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방법을 인정합니다. 회계처리 없이 세무조정만으로는 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둘 다 있으면 자동으로 상계되나요? A. 자동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은 각각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 상계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약정 유무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Q. 가수금을 급여나 상여로 처리해 없앨 수 있나요? A.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금액을 급여로 처리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함께 발생합니다. 가수금은 법인의 채무이지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보수가 아니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본문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규칙」 원문과 「법인세법 집행기준」 18-18-2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가수금의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구체적 문단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한국회계기준원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과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 관련 세무 문제는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기준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상계 판단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예시와 세무조정」
- 결산 시 유동·비유동 재분류 절차 → 「결산 수정분개 체크리스트 6가지」
'Tax'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항목과 제출 기한 (0) | 2026.08.29 |
|---|---|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예시와 세무조정 (분개 사례) (0) | 2026.08.27 |
|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요건 4가지, 신청은 3일 전까지 (2026년) (0) | 2026.08.19 |
|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판단 기준 (분개 사례) (0) | 2026.08.13 |
|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예시와 분개 사례 (1) | 2026.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