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할 때 그 주식을 자기주식 또는 자사주라고 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회사는 1) 임직원에 대한 상여, 스톡옵션 등 향후 지급해야할 주식 확보, 2) 상장회사의 경우 주가 부양, 3) 주식 소각을 통한 감자, 4) 이익 소각 등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합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서 자금의 유출이 발생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하고, 주식의 시세 조작 등에 활용되어 투기를 조장할 우려 등이 존재하므로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 취득)에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을 배당가능한 이익의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41조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에서는 합병, 영업전부의 양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주 처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특정목적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액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에 근거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등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주총희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 납입기일, 거래상대방, 처분방법의 사항에 대해서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소각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은 1) 이익소각, 2) 주식소각 두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익소각 방식은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 감소를 통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이며, 주식소각 방식은 감자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상법 제34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소각할 수 있으며, 자본감소의 절차가 불필요(채권자보호절차 또한 불필요)합니다.(상법 제343조1항)
상법 제341조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감자의 방식으로 소각되어야 하며, 자본감소의 절차가 필요(채권자보호절차 또한 필요)합니다.(상법 제343조2항).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시 회계처리
기준서(K-GAAP)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 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5.8 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15.9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15.11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15.12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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