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고객관계(무형자산) 인식 및 측정 관련 회계기준서 참고 / K-IFRS

기적♡ 2021. 8. 10. 15:32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중 고객관계와 관련된 내용만 추려보았습니다. 

문단 16 기업은 고객구성이나 시장점유율에 근거하여 고객관계와 고객충성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객이 계속하여 거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객관계나 고객충성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기타 방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고객관계나 고객충성도에서 창출될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해서는 그러한 항목(예: 고객구성, 시장점유율, 고객관계와 고객충성도)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 기업이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 거래(사업결합 과정에서 발생 한 것이 아닌)는 고객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한 교환거래는 고객관계가 분리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공하므로 그러한 고객관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비계약적 고객관계(문단 16)

 

BC11 개정 전 IAS 38과 그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은 ‘기업이 자원으로부터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획득할 능력을 갖고 그러한 효익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자산을 통제한다’ 고 언급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고객관계나 기업에 대한 고객충성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기타 방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고객관계나 고객충성도에서 창출될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해서는 그러한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 하기에 충분한 통제를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다.’ 

 

BC12 그러나 공개초안 제3호(ED 3)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의 적용사례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고객관계가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관계는 분리가능성 기준을 충족할 때 영업권으로부터 분리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교환거래는 비계약적 고객관계가 분리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공하며, 또한 이는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교환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대체적으로 식별가능성의 정의에 대한 IASB의 결정 에 동의하였지만 일부 의견제출자는 비계약적 고객관계가 식별가능 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분리가능성 기준과 그러한 관계가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통제개념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더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에 따라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분리해서 인식하고, 개별적인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BC13 IASB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의 교환거래는 해당 항목이 분리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그러한 관계로부터 유입이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별도로 취득한다면 그러한 고객관계에 대한 교환거래의 존재사실은 그 항목이 분리가능하고 기업이 그 관계로부터 유입이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그러한 고객관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의 교환거래가 없을 경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그러한 고객관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고객관계는 분리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그 고객관계로부터 유입이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할 수도 없을 것이다. 

 

BC14 따라서, IASB는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의 교환거래(사업결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는 고객관계로부터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기업이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을 IAS 38 문단 16에서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교환거래는 고객관계가 분리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공하므로, 그러한 고객관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BC46B IASB는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이 브랜드나 고객관계를 증진시키거나 생성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화나 용역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만을 갖고 있다. 즉, 그러한 재화나 용역의 유일한 효익은 브랜드나 고객관계를 개발하거나 생성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나 고객관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BC69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지지하였다. 동의하지 않는 의견제출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였다.
⑵ 그러한 규정은 사업결합일에 무형자산(특히 계약상 고객관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과 일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계약 상 고객관계의 공정가치가 그 계약이 갱신될 가능성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갱신의 가능성은 갱신에 요구되는 원가에 상관없이 공정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계약상 고객관계의 내용연수가 그 고객관계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과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C71 위의 ⑵와 관련하여 IASB는 다음의 사항에 주목하였다.
⑴ 갱신기간과 관련한 규정들은 이러한 갱신이, 예를 들어, 기업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하거나 제3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를 갱신할 수 있는 상황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서의 문단 94에는 ‘...유의적인 원가 없이 기업에 의해 갱신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갱신기간을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고객과의 계약을 갱신하는 능력은 일반적으로 그 기업이 아닌 고객에게 달려있다. 
⑵ 의견제출자들은 실질적인 2개의 무형자산(고객계약이라는 무형 자산과 고객계약과 관련된 고객관계라는 무형자산)을 하나의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객에 의한 갱신의 기대는 고객과의 계약의 공정가치보다는 고객관계 무형자산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기준서 하에서 고객계약의 내용연수는 계약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고객계약의 공정가치는 고객에 의한 갱신의 기대를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즉, 고객계약의 내용연수는 그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과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BC103 다음은 IAS 38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들이다. 
⑴ 비계약적 고객관계가 식별가능한지를 입증하기 위한 분리가능성 기준과 그 고객관계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통제 개념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이 기준서에 추가하였다. 특히,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사업 결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거래는 고객관계로부터 기대 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을 이 기준서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한 교환거래는 또한 고객관계가 분리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므로 이러한 고객관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문단 BC11~BC14 참조). 
⑵ 공개초안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집합적 노동력 제외)은 항상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 기준서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만약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문단 BC16~BC25 참조). 
⑶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공개초안에서 제안하였으며, 이 기준서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 권리가 갱신될 수 있는 제한된 기간 동안 이전되는 경우, 유의적인 원가 없이 기업에 의해 갱신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갱신기간을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포함한다. 이 기준서에는 기업이 유의적인 원가 없이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를 갱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간주되는 상황을 명확히 하는 추가적인 지침이 포함되었다 (문단 BC66~BC72 참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SK텔레콤 2021년 1분기 분기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고객관계(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이 있어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