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회계뿐만아니라 세무관점에서도 관리가 필수인 계정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잘 관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가지급금의 정의
가지급금은 기업이 자금이나 물품 등을 지급했으나 아직 그 지급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대표이사, 임원 또는 직원에게 선지급된 경우가 많습니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① 분류
- 재무상태표상: 당좌자산 중 기타 항목에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단기 대여금과 유사한 항목이지만 명확한 회수조건이나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구분됩니다.
② 인식 및 측정
- 지급 당시에는 현금의 감소와 가지급금 자산의 증가로 처리합니다.
- 장기간 회수가 지연될 경우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또는 대손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이 오래 지속되거나 정산되지 않으면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법상 세무이슈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상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이 주요 세무이슈입니다.
① 인정이자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88)
- 대표자나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시가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 부담합니다.
- 이자율: 기획재정부 고시 당좌대출이자율(2025년 현재 4.6% 등)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해당 이자는 익금산입(수익처리)하며, 반면 이자비용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 부인 (법인세법 §27)
-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가지급금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 됩니다.
- 예: 대표이사 개인 사용 목적, 가족 여행비, 사적 지출 등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③ 상여처분 (소득처분)
-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미정산되는 경우,
- 법인은 손금불산입(손금부인),
- 수취자는 상여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경우 4대 보험 및 원천징수세액 문제도 발생합니다.
④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28)
- 가지급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기업이 차입금을 사용하면, 그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개념: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 / 총자산) × 이자비용
4. 실무상 고려사항
① 주기적 정산
- 가지급금은 빠르게 지급사유 증빙을 확보하고 정확한 계정으로 대체(예: 접대비, 인건비 등)되어야 합니다.
② 법인카드 사용에 유의
-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뒤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면 세무조사 시 리스크가 큽니다.
③ 회계감사 대비
-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가지급금은 대표자 자금 유용 등의 의혹을 받을 수 있어 충분한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5. 사례 요약
대표이사에게 무이자 대여 | 가지급금 인식 | 인정이자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정산 없이 장기간 방치 | 회수의문 시 대손검토 | 상여처분, 소득세 발생 |
업무무관 목적 | 가지급금 인식 |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
차입금 사용 | 없음 | 이자비용 일부 손금불산입 |
마치며...
가지급금 계정은 회계적으로 그대로 두면 골치아픈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명하게 관리하여 추후 문제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Account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스 회계처리(분개 사례) / K-GAAP 제13장 (0) | 2025.05.30 |
---|---|
리스 회계처리 / K-GAAP 제13장 (0) | 2025.05.30 |
올해에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까? (0) | 2025.04.17 |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회계처리와 공시 (1) | 2025.04.13 |
현금흐름표 이해 (0) | 2025.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