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거래란...
구매 발주회사가 부품제조회사에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급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발주회사가 재료 매입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발주회사 신용이 우량하고 대량 구매가 가능할 경우 부품제조회사가 매입하는 것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재료비 절감은 발주회사의 제조 원가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발주회사가 부품의 재료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발주회사는 직접 선택한 재료를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공급함으로써 재료의 품질, 가격 등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재료 공급에 대해 별도로 대가를 지급할 경우 유상사급, 별도 지급없는 경우 무상사급으로 구분됩니다.
회계처리
무상사급의 경우 사급거래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향후 부품제조회사가 공급받은 재료를 가공하여 납품할 때, 발주회사는 외주가공비, 부품제조회사는 가공매출을 인식할 뿐입니다.
유상사급의 경우 조건에 따라 회계처리가 다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실16.22에서는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었다면 동 거래를 '반제품 제조용 원재료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발주회사는 원재료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부품제조 회사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다만,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지 않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사례
아래 금감원 감리지적사례 FSS/2106-04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쟁점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3.1.1.~2014.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대기업에 대한 1차 벤더(이하 ‘B’사)가 제공한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B사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가 생산하여 B사에 납품하는 제품은 IC류(집적회로), LED, 회로소자, 자동차용 카메라모듈 등을 포함한다.
원가절감, 원재료 품질유지 및 구매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B사가 원재료를 일괄 구매하여 회사에 제공한 것이며, 계약서에 따라 회사의 완성품 공급시 B사는 원재료 가액을 완성품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을 때와 동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한 제품을 B사에 공급할 때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원가 및 매출액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각 거래의 매출원가 및 매출액을 상계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 포함된 원재료 금액을 상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함에도 B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은 때와 B사에 완성품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상 금액을 각각 매출원가 및 매출액에 계상하여 ‘13년 및 ’14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을 과대계상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 13에 따르면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동 사급거래는 ⅰ) B사가 회사에 제공한 원재료에 대하여 회사는 B사의 승낙 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ⅱ) 그 소유권은 관련 대금을 완제할 때까지 B사에게 있으며, ⅲ) 회사는 제공받은 원재료를 가공‧조립하여 B사에 완성품으로 납품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ⅳ) 통상 원재료 가액은 회사가 B사에 완성품을 공급한 후에완성품 대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등 두 개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며, 동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및 회사의 계약내용을 고려하여 회사가 거래의 실질 내용대로 원재료 및 완성품과 관련한 사급거래 금액을 순액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에도 총액으로 잘못 회계처리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입증절차부터 수집된 감사증거가 내부통제의 시사에서 수집한 증거와 더불어 경영자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13년 및 ’14년 재무제표 감사시 회사의 사급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주요 내용, 원재료 매입 및 제품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관계, 대금의 상호정산 사유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원재료 및 완성품 거래가 서로 독립적인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도 있으나 서로 연계되어 있다면, 각각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라 할지라도 법적 형식 및 경제적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급거래와 관련한 매출 및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통상 이런 형태의 거래를 각각 별도의 거래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동일 거래처와의 매입 및 매출이 재무제표에 동시에 계상되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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