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금형비 회계처리와 감가상각 내용연수 (분개 사례)

회부 2021. 8. 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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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제작비는 금형에 대한 통제를 누가 보유하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갈립니다. 부품제조회사가 소유권과 관리 위험을 보유하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해 감가상각하고, 보유하지 않으면 미수금 등 채권으로 인식한 뒤 보전받는 시점에 제거합니다. 세무상으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금형이 공구 범위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 5년이 아니라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금형과 지그, 주형, 사형은 무엇이 다른가?

금형은 금속으로 만든 주형을 말하며 지그라고도 부릅니다. 주형은 녹인 금속이나 수지를 부어 특정 모양의 물건을 만드는 틀을 의미하고, 같은 틀을 모래로 만든 것은 사형이라고 합니다.

부품제조회사는 동일한 모양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금형을 사용하며, 금형은 제품 생산을 의뢰하는 발주회사의 사양에 맞춰 개별 제작됩니다. 회계처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금형을 누구의 자산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금형 제작비는 왜 회계처리가 갈리는가?

부품제조회사가 금형 제작에 지출한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발주회사로부터 회수됩니다. 회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착수금·중도금·잔금 형태로 금형비를 별도로 청구해 직접 보전받는 방식입니다. 둘째, 금형비를 제품 단가에 얹어 생산 물량에 비례해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회수 방식 자체가 회계처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금형에 대한 소유권 등 제반 권리와, 기능 유지 및 장치 관리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입니다. 계약서에 금형의 소유권 귀속, 처분 제한, 폐기 시 부담 주체, 유지보수 책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품제조회사가 통제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금형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 위험을 부품제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 금형 제작비를 유형자산(금형 또는 기계장치)으로 인식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이 경우 금형비는 발주회사에 별도로 청구되지 않고 제품 단가에 반영되어 회수되므로, 발주회사는 금형에 대해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발주회사 입장에서는 제품 매입원가에 금형비가 녹아 들어간 형태가 됩니다.

부품제조회사가 통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금형에 대한 권리와 위험을 부품제조회사가 보유하지 않는 경우, 금형 제작비를 자산이 아니라 미수금 등 채권으로 인식합니다.

향후 발주회사로부터 금형비를 보전받는 시점에 인식했던 미수금을 제거합니다. 이때 실제 보전받은 금액과 미수금 장부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액을 영업외손익(잡이익 또는 잡손실)으로 처리합니다.

발주회사는 보전한 금형비를 자기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합니다. 금형이 자기 사양으로 제작되어 자기가 통제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통제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판단 항목 부품제조회사 자산 발주회사 자산
금형 소유권 부품제조회사 발주회사
금형비 회수 방식 제품 단가에 반영 착수금·중도금·잔금으로 별도 보전
처분·양도 제한 없음 발주회사 승낙 필요
유지보수·폐기 부담 부품제조회사 발주회사
계약 종료 시 반환 의무 없음 있음
회계처리 유형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 미수금 등 채권 계상

계약서에 금형 소유권이 발주회사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 종료 시 반환 의무가 있다면, 부품제조회사가 제작비를 선지출했더라도 자기 유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금형비 분개는 어떻게 하는가?

발주회사를 (주)한빛전자, 부품제조회사를 (주)정밀테크로 가정합니다. 금형 제작비는 5,000만원이며 부가가치세는 10%로 표기합니다.

사례 1. 부품제조회사가 금형을 통제하는 경우

① (주)정밀테크가 금형 제작비를 지출할 때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기계장치(금형) 50,000,000 현금 55,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0    

② (주)정밀테크의 결산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10년, 정액법 가정)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감가상각비 5,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

③ (주)한빛전자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금형비가 제품 매입단가에 반영되어 매입원가로 흡수됩니다.

사례 2. 발주회사가 금형을 통제하는 경우

금형 제작비 5,000만원을 정밀테크가 선지출하고, 한빛전자가 4,800만원을 보전하기로 정산되었습니다.

① (주)정밀테크가 금형 제작비를 지출할 때

차변 금액 대변 금액
미수금 50,000,000 현금 55,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0    

② (주)정밀테크가 금형비 4,800만원을 보전받을 때

차변 금액 대변 금액
현금 52,800,000 미수금 50,000,000
잡손실 2,000,000 부가세예수금 4,800,000

③ (주)한빛전자가 금형비를 보전할 때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기계장치(금형) 48,000,000 현금 52,800,000
부가세대급금 4,800,000    

이후 한빛전자가 해당 금형을 감가상각합니다. 금형이 정밀테크의 공장에 물리적으로 놓여 있더라도 자산 계상 주체는 한빛전자입니다.

금형비 보전 시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와 공급시기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발급 전에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관련 예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30396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개정되면서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금형은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가 아니라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구분 2019년 이전 2020년 이후
금형의 분류 공구에 포함 공구에서 제외
적용 내용연수표 [별표5] 구분1 [별표6]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 5년 (범위 4~6년) 업종별로 상이
근거 개정 전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대통령령 제30396호 개정

국세청 예규 서면-2022-법규법인-5235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형에 대해 [별표6] 구분6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같은 예규는 2020년 1월 1일 전에 취득해 [별표5]에 따라 상각하던 금형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별표6]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상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종전 5년에서 업종에 따라 8년에서 12년 수준으로 늘어나므로, 금형의 물리적 수명이 짧더라도 세법상 상각 기간은 길어집니다. 회계상 내용연수를 실제 사용 기간에 맞춰 짧게 잡으면 상각부인액이 발생해 손금불산입(유보) 조정이 필요합니다.

금형을 인용한 과거 예규 중 서면법인-1889(2018.9.14.)는 [별표5] 구분1을 적용하도록 회신했으나, 이는 2020년 시행령 개정 전 기준을 전제한 것입니다. 현재는 위 개정 내용이 우선합니다.

업종별 구체적 내용연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해당 업종 구분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형 제작비를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일정한 자산에 대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하지만, 2020년 개정으로 금형은 그 대상인 공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은 취득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금형을 소모품비나 공구비로 계상해 즉시 비용 처리하면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어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이 됩니다.

리스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금형 계약의 내용이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면 리스 회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발주회사가 특정 금형을 식별할 수 있고 그 금형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를 일정 기간 보유하면서 부품제조회사에 대가를 지급한다면, 형식이 금형비 보전이더라도 실질은 리스일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면 금융리스로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금형 계약이 리스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문언과 실제 사용 형태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단일한 판단 기준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형비는 누가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나요? A. 금형에 대한 소유권 등 제반 권리와 기능 유지·관리의 위험을 보유하는 쪽입니다. 제작비를 먼저 지출한 회사가 아니라 통제하는 회사가 자산 계상 주체입니다.

Q. 부품제조회사가 금형비를 선지출했는데 자산으로 못 잡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미수금 등 채권으로 인식하고, 발주회사로부터 보전받는 시점에 제거합니다. 보전액과 장부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Q.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 아닌가요? A. 2019년 이전 취득분에 대한 기준입니다. 2020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으로 공구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Q. 2020년 전에 취득한 금형도 내용연수를 바꿔야 하나요? A. 국세청 예규 서면-2022-법규법인-5235는 2020년 1월 1일 전에 취득해 [별표5]로 상각하던 금형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별표6]을 적용하도록 회신했습니다.

Q. 금형을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A. 금형은 즉시상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소모품비나 공구비로 즉시 비용 처리하면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됩니다.

Q. 금형과 지그, 사형은 같은 것인가요? A. 금형은 금속으로 만든 주형이며 지그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용도의 틀을 모래로 만든 것은 사형이라고 하며, 재질과 내구성이 달라 자산 계상 여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회계처리 원칙과 법인세법 규정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계약의 통제 판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계약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회계·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