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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운용자산 세무조정 및 명세서 작성 방법

회부 2026. 9.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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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률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0%이므로, 결산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대부분 전액 손금불산입(유보)됩니다. 실제로 손금이 되는 것은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입니다. 두 서식은 "세법상 추계액"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연결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뒤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서식)로 넘어가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운용자산 세무조정 및 명세서 작성 방법

퇴직급여충당금은 왜 대부분 전액 부인되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를 정하는 설정률이 0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퇴직급여추계액에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누적한도로 정하고 있고, 별지 제32호서식 작성방법에 제시된 설정률표에 따르면 2016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비율은 0%입니다.

설정률이 0이면 ⑬ 누적한도액이 0이 되고, ⑭ 한도액은 ③(총급여액 × 5%)과 ⑬ 중 작은 금액이므로 결국 0이 됩니다. 결산에 계상한 금액은 ⑯ 한도초과액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결산에 계상해야 손금이 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는 대손충당금 결산조정과 한도 계산과 구조가 같습니다. 다만 서식은 기존에 쌓아 둔 충당금을 강제로 환입시키지는 않습니다. ⑫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이 MAX(⑨-⑩-⑪, 0)으로 설계되어 있어, 세무상 충당금 잔액이 남아 있어도 그만큼 누적한도액이 상쇄되어 익금산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차이

  • 퇴직급여충당금: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 대상이 되고, 한도(현행 0)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
  • 퇴직연금부담금: 결산에 비용을 계상하지 않아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 가능 → 같은 퇴직급여인데도 손금으로 인정받는 경로가 다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는 어떤 순서로 채우는가?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서식
*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서식의 앞쪽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이 아니라 뒤쪽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부터 채웁니다. ①의 총급여액은 ⑲(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의 계에서 가져오고, ⑩의 계산에 쓰이는 세법상 추계액도 ㉒에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순서 항목 내용 계산식
1 ⑰~⑲ 계정별 총급여액을 지급대상 여부로 구분 시행령 제43조 손금불산입액과 확정기여형 설정자는 제외
2 ⑳~㉒ 일시퇴직기준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추계액 비교 ㉒ = MAX(⑳, ㉑)
3 ①~③ 총급여액 기준 한도 ③ = ① × 5/100
4 ④~⑨ 기초 충당금에서 환입·부인누계·지급액 차감 ⑨ = ④-⑤-⑥-⑦-⑧
5 ⑩~⑬ 추계액 기준 누적한도 ⑬ = ⑩-⑨+⑪+⑫
6 ⑭~⑯ 한도초과액 확정 ⑭ = MIN(③, ⑬), ⑯ = ⑮-⑭

⑤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에 대해 설정 전에 이미 계상해 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확정기여형 전환 시점의 회계처리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과 확정기여형 전환 분개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서식 항목만 짚습니다.

⑨ 차감액이 음수로 나왔을 때

  • 양수인 경우: 세무상 충당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로, 그 금액만큼 누적한도액이 줄어듭니다
  • 음수인 경우: 서식에는 "0"으로 적고 괄호 안에 △금액을 적은 뒤, 그 금액을 손금산입합니다 → 퇴직금 지급으로 과거에 쌓인 부인액(유보)이 추인되는 지점입니다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의 손금산입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서식
*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누적 기준 한도와 당기 기준 한도를 각각 구한 뒤 작은 금액을 택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은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제외한 부담금에 대해, 같은 항 제1호와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손금산입 한도로 규정합니다. 서식은 이 구조를 ⑥·⑧·⑨·⑩으로 나누어 담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계산식
⑥ 퇴직부담금 등 손금산입 누적한도액 추계액에서 세무상 충당금 잔액을 뺀 금액 ① - ⑤
⑦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 전기까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잔액
⑧ 손금산입한도액 누적 기준 잔여 여력 ⑥ - ⑦
⑨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기말 예치금에서 이미 손금산입분을 뺀 금액
⑩ 손금산입범위액 당기에 손금산입 가능한 금액 MIN(⑧, ⑨)
⑫ 조정금액 신고조정 금액 ⑩ - ⑪

⑫가 양수이면 손금에 더하고, 음수이면 익금에 더합니다. ⑪ 회사손금계상액은 당기 퇴직연금충당금 등 전입액으로, 부담금을 자산으로만 계상했다면 0이 됩니다.

두 개의 한도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 누적 기준(⑧): 세법상 추계액에서 세무상 충당금 잔액과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을 뺀 여력
  • 당기 기준(⑨): 기말 퇴직연금예치금 등 합계에서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을 뺀 금액 → 둘 중 작은 금액만 당기 손금산입 대상이 되므로, 부담금을 많이 납입해도 추계액을 넘어서는 손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별지 32호, 33호 두 서식을 채우는 순서
별지 32호, 33호 두 서식을 채우는 순서

두 서식은 어디서 연결되는가?

세법상 추계액과 확정기여형 설정 전 충당금, 두 군데에서 연결됩니다. 별지 제33호서식 작성방법 1은 ① 퇴직급여추계액란에 별지 제32호서식의 세법상 추계액란 금액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제32호서식 ⑤와 제33호서식 ③은 모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같은 금액입니다.

연결 항목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세법상 추계액 ㉒ = MAX(⑳, ㉑) ① 퇴직급여추계액
확정기여형 설정 전 충당금
장부상 충당금 ④ 기초잔액 ② 기말잔액
부인누계액 ⑦ 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 ④ 당기말 부인누계액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부담금의 조정 방식 도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부담금의 조정 방식

순서를 뒤집으면 생기는 일

  • 제32호서식을 먼저 작성한 경우: ㉒ 세법상 추계액이 확정되어 제33호서식 ①에 그대로 옮겨집니다
  • 제33호서식을 먼저 작성한 경우: ①을 임의로 추정하게 되고, 이후 ⑥·⑧·⑩이 모두 어긋납니다 → 추계액은 두 서식이 공유하는 단일 숫자이므로 제32호서식이 항상 먼저입니다

(주)노을전자 사례에서 숫자는 어떻게 흐르는가?

12월 결산 내국법인 (주)노을전자의 2026사업연도 자료를 가정합니다. 아래 전입 분개는 결산 수정분개 체크리스트에서 다룬 결산조정 항목 중 하나입니다. 전 임직원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퇴직금전환금은 없습니다.

구분 금액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직원 총급여액 2,000,000,000원
기초 퇴직급여충당부채(전액 세무상 부인) 300,000,000원
당기 중 퇴직금 지급액(연금사업자 지급) 50,000,000원
당기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액 80,000,000원
기초 퇴직연금운용자산 400,000,000원
당기 부담금 납입액 120,000,000원
기말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600,000,000원
기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추계액 560,000,000원

별지 제32호서식

항목 금액 산출 근거
① 총급여액 2,000,000,000원 ⑲의 계
③ 한도액 100,000,000원 ① × 5/100
④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300,000,000원 재무상태표
⑦ 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 300,000,000원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⑧ 기중 퇴직금 지급액 50,000,000원 충당부채 상계액
⑨ 차감액 0원 (△50,000,000원) 300,000,000-300,000,000-50,000,000
㉒ 세법상 추계액 600,000,000원 MAX(600,000,000, 560,000,000)
⑩ 추계액 대비 설정액 0원 600,000,000 × 0%
⑫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 제외 금액 0원 MAX(0-0-0, 0)
⑬ 누적한도액 0원 0-0+0+0
⑭ 한도액 0원 MIN(100,000,000, 0)
⑮ 회사계상액 80,000,000원 당기 전입액
⑯ 한도초과액 80,000,000원 80,000,000-0

⑨가 △50,000,000원이므로 이 금액은 손금산입(△유보)하고, ⑯ 80,000,000원은 손금불산입(유보)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

항목 금액 산출 근거
① 퇴직급여추계액 600,000,000원 제32호서식 ㉒
② 장부상 기말잔액 330,000,000원 300,000,000-50,000,000+80,000,000
④ 당기말 부인누계액 330,000,000원 300,000,000-50,000,000+80,000,000
⑤ 차감액 0원 ②-③-④
⑥ 손금산입 누적한도액 600,000,000원 ①-⑤
⑲ 기초 퇴직연금예치금 등 400,000,000원 재무상태표
⑳ 기중 수령 및 해약액 50,000,000원 퇴직자 지급분
㉑ 당기 납입액 120,000,000원 부담금 납입
㉒ 퇴직연금예치금 등 계 470,000,000원 400,000,000-50,000,000+120,000,000
⑰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 350,000,000원 ⑭ 400,000,000-⑯ 50,000,000
⑱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120,000,000원 ⑬ 470,000,000-⑰ 350,000,000
⑧ 손금산입한도액 250,000,000원 ⑥-⑦
⑩ 손금산입범위액 120,000,000원 MIN(250,000,000, 120,000,000)
⑪ 회사손금계상액 0원 자산으로만 계상
⑫ 조정금액 120,000,000원 ⑩-⑪

⑳의 50,000,000원은 전기까지 손금산입한 △유보가 실현된 부분이므로 익금산입(유보)으로 별도 조정합니다. 조정 후 △유보 잔액은 400,000,000-50,000,000+120,000,000 = 470,000,000원이 되어 ⑬ 퇴직연금예치금 등 계와 일치합니다. 이 대사가 맞지 않으면 어느 한쪽 서식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분개

아래 거래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가 퇴직연금사업자이므로 (주)노을전자 관점으로만 작성합니다.

부담금 납입 시

차변 금액 대변 금액
퇴직연금운용자산 120,000,000원 보통예금 120,000,000원

퇴직자 발생으로 연금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한 때

차변 금액 대변 금액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0원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0원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

차변 금액 대변 금액
퇴직급여 80,000,000원 퇴직급여충당부채 80,000,000원

세무조정 요약

조정 과목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80,000,000원 유보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⑨ 미달액) 50,000,000원 △유보
익금산입 퇴직연금부담금(수령·해약분) 50,000,000원 유보
손금산입 퇴직연금부담금(⑫ 조정금액) 120,000,000원 △유보

순액으로는 40,000,000원이 감소하며, 회계상 비용 80,000,000원에 이 조정을 반영하면 세무상 손금은 120,000,000원이 됩니다. 이는 당기 납입 부담금과 일치합니다.

유보 관리에서 확인할 두 가지

  • 퇴직급여충당금 유보 잔액(330,000,000원)은 장부상 충당부채 기말잔액과 같아야 합니다
  • 퇴직연금부담금 △유보 잔액(470,000,000원)은 제33호서식 ⑬과 같아야 합니다 → 두 잔액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맞지 않으면 그 사업연도가 아니라 과거 사업연도의 조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보로 남은 금액은 일시적차이에 해당하므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판단 기준과도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기여형(DC) 부담금도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 적나요? A. 적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므로 한도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설정자에 대해 설정 전에 계상해 둔 퇴직급여충당금은 제32호서식 ⑤와 제33호서식 ③에 적습니다.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퇴직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한도로 다시 판단합니다.

Q. 퇴직연금 부담금을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상액을 ⑪ 회사손금계상액에 적고 ⑫ 조정금액을 ⑩-⑪로 계산합니다. ⑫가 음수이면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Q. 설정률이 0인데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속 계상해야 하나요? A. 회계와 세무는 별개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종업원급여)에 따라 결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세무상으로는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해 관리합니다. 결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회계상 부채가 과소 계상됩니다.

Q. ⑧ 손금산입한도액이 음수로 나오면 어떻게 적나요? A. 별지 제33호서식 작성방법 4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음수인 경우 "0"을 적습니다. 그 밖의 경우 서식에 별도의 처리 지침이 없으므로 홈택스 최신 서식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두 서식 중 어느 것을 먼저 작성해야 하나요? A. 별지 제32호서식을 먼저 작성합니다. 제33호서식 ① 퇴직급여추계액이 제32호서식의 세법상 추계액에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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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한계를 밝힙니다. 별지 서식의 항목 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별지 제32호서식(2019년 3월 20일 개정)과 별지 제33호서식(2014년 3월 14일 개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의 최신 서식으로 항목 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운용자산의 표시에 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문단 번호는 확인하지 못해 장 단위로만 표기했습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 한도는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규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한 1차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기준 법인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지 제32호·제3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