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문단 13.5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그렇지 않은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단 13.6은 이 판단을 위한 다섯 가지 예시 기준을 제시하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계약서상 명칭이 "리스"인지 "임대차"인지는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거래의 실질만 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은 왜 금융리스로 분류되나요?
리스기간이 끝나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넘어가기로 정해진 계약은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간다는 것은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분할 매입한 것과 실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염가매수선택권이 주어져 있고 그 행사가 사실상 확실시되는 경우에도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염가에 사올 수 있는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계약과 실질이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이전 기준과 염가매수선택권 기준
- 소유권 이전 기준: 리스기간 종료 시(또는 그 전)에 자산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기로 약정된 경우
- 염가매수선택권 기준: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것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경우 → 두 기준 모두 결국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이 할부 매입과 같습니다
리스기간이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 왜 금융리스인가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이용자가 사실상 그 자산의 쓸모 있는 기간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므로, 소유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실무지침(실13.6)은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이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8년인 기계장치를 6년간 리스하기로 했다면, 리스기간 6년은 내용연수 8년의 75%에 해당하므로 이 기준을 충족해 금융리스로 분류됩니다.
내용연수 기준의 판단
- 원칙: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실무지침(실13.6): 리스기간 ÷ 내용연수가 100분의 75 이상이면 해당 → 계약서의 리스기간과 자산의 세법상·회계상 내용연수를 각각 확인한 뒤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리스료 현재가치가 공정가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이용자가 사실상 자산 가치 전체에 맞먹는 대금을 리스료라는 형태로 나눠 지급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지침(실13.7)은 이 현재가치가 공정가치의 100분의 90 이상이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공정가치 1억 원인 설비를 리스로 도입하면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9,200만 원으로 계산되었다면, 9,200만 원은 공정가치 1억 원의 92%이므로 100분의 90을 넘어 금융리스로 분류됩니다.
리스료 현재가치 기준의 판단
- 원칙: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실무지침(실13.7): 현재가치 ÷ 공정가치가 100분의 90 이상이면 해당 → 할인율은 내재이자율을 우선 적용하고, 내재이자율을 알 수 없을 때만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특수 목적 자산 리스는 왜 금융리스로 분류되나요?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자산이라면, 소유권 이전이나 수치 기준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제공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나도 그 자산을 다른 곳에 다시 임대하거나 매각하기 어려워, 사실상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의 위험과 보상 대부분이 이전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기준 요약
| 번호 | 기준 | 수치 기준 |
| ① | 리스기간 종료 시 소유권 이전 | 없음 |
| ② | 염가매수선택권 행사가 확실시 | 없음 |
| ③ | 리스기간이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 | 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 |
| ④ | 리스료 현재가치가 공정가치의 대부분 | 공정가치의 100분의 90 이상 |
| ⑤ | 리스이용자만 사용 가능한 특수 자산 | 없음 |
이 다섯 가지 기준의 조문 번호(문단 13.6, 실13.6, 실13.7)는 회계기준원 공개 자료로 대조했으나, 개정 여부는 계속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적용의견서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결과에 따라 최초 회계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다섯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해 금융리스로 분류되면, 리스이용자는 리스실행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반대로 어느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 운용리스로 분류되면, 리스이용자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매 기간 지급하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분류 이후의 상세한 회계처리와 리스료 배분 방식은 리스 회계처리(분개 사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최초 인식 시점의 차이만 비교합니다.
최초 인식 분개 비교
| 구분 | 차변 | 금액 | 대변 |
| 금융리스 최초 인식 | 리스자산 | 92,000,000 | 리스부채 92,000,000 |
| 운용리스 월 리스료 지급 | 지급임차료 | 1,500,000 | 보통예금 1,500,000 |
리스료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세대급금을 별도로 인식해야 합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결과 차이
- 금융리스: 재무상태표에 리스자산·리스부채로 남고,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으로 나눠 비용 인식
- 운용리스: 재무상태표에 남는 항목이 없고, 지급하는 리스료 전액이 그대로 비용 → 같은 계약이라도 분류 결과에 따라 부채비율 등 재무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섯 가지 기준 중 여러 개에 동시에 해당하면 분류가 달라지나요? A. 아닙니다. 다섯 가지 기준은 각각 독립적인 예시이며, 하나만 충족해도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여러 개를 충족한다고 해서 판단이 더 확실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근거를 여러 개 확보해 두면 분류 판단을 문서화하기에 유리합니다.
Q. 내용연수 75%, 공정가치 90% 기준에 조금 못 미치면 무조건 운용리스인가요? A. 아닙니다. 이 두 수치는 실무지침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일 뿐이며, 계약의 다른 요소(예: 특수 목적 자산 여부, 해지 시 위약금 규모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됐다고 판단되면 수치 기준에 못 미쳐도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리스 분류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따로 판단하나요? A. 네. 같은 계약이라도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자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를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양쪽의 결론이 일치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Q. 리스 분류를 잘못하면 법인세 신고에도 영향이 있나요? A. 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임차료의 손금 인식 방식이 다르므로, 분류를 잘못하면 손금 귀속 시기가 달라져 세무조정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문단 13.5~13.7, 실13.6, 실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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